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 문의를 합니다.
저는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고 월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점심시간에도 일을 할테니 1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근무하고 주5일에 5시간의 일을 하였습니다.
24년도에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따지니까 기분나쁘게 2월부터 100'000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협의중 근로계약서는 회장이 보지 않았다고하고 4시간 근무 후는 30분 휴식이라고 하루 4시간30분 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은 소장이하였고 근무시간도 월래는 6시간인데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5시간으로 했는데 법적시간법은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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