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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숲새209
화려한숲새20924.04.01

중도입사자(고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사람)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본급은 2,250,000정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760,000정도 됩니다(고정OT. 47시간)

그래서 총 월급이 세전 3,000,000정도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 경우 제가 만약 15일 입사라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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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본급은 2,250,000정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760,000정도 됩니다(고정OT. 47시간)

    그래서 총 월급이 세전 3,000,000정도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 경우 제가 만약 15일 입사라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 동일한 질문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 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총액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