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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화려한숲새209
화려한숲새209

포괄임금제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본급은 2,250,000정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760,000정도 됩니다(고정OT. 47시간)

그래서 총 월급이 세전 3,000,000정도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 경우 제가 만약 15일 입사라면 급여 계산법을 세후를 기준으로 잡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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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며,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을 할때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중도입사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급여라는 것은 근로자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세전임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