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본급은 2,250,000정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760,000정도 됩니다(고정OT. 47시간)
그래서 총 월급이 세전 3,000,000정도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 경우 제가 만약 15일 입사라면 급여 계산법을 세후를 기준으로 잡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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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며,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을 할때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중도입사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급여라는 것은 근로자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세전임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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