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 초범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친구와 동네 대형마트 에서 새벽에 15만원상당에 물건들을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아닌거같은것. 대형마트가 문닫기전 안에서 음식과 술을 구매하여 대형마트 옥상에서 마감시간까지 먹다가 마감이됬는지도 모르고 1층으로내려가니까 문이 잠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친구는 열려있는입구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녓고 그상황에 술때문에 순간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절도를한거같습니다. 저는 생일지난 성인 만 19세고 친구는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입니다 이런것도 서로 판결이 다르게적용할까요..?? 그리고 술먹어서 한 절도가 어느정도 감형이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은 어떻게 판결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