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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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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질문입니다 잡을수있을까요?

새벽에 헌팅포차에서 친구와 모르는여자2명과 술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춥다고해서 제가 입고있던 패딩을 입고있으라고 줬는데 이 여자가 화장실을 간다고해놓고 옷을 입고 도망을 쳤습니다, 술취해서 실수로 가져간건가 싶어서 하루정도 기다렸지만 술집에 가져다두지도 않았더군요, 씨씨티비로는 다 찍혔을거고 제 옷을 입고나간것도 찍혔을거같습니다, 문제가 그 여자는 결제를 안하고갔고 연락처와 이름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잡을수있을까요?

외투가 40만원정도하고 외투안에 에어팟,안경이 들어있어서 금전적손실이 큰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이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전부인바, 그의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주변 CCTV나 탐문 등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처 CCTV를 통해 동선 등 확인된다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