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원천징수 떼어가는 세금을 더 늘릴 수 있나요?
연말정산때 너무 많이 돌려줘야해서ㅜㅜ대책들을 생각해보다가 들은생각인데 혹시 직장에서 원천징수 떼어가는 세금을 (세금비율)더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급여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100% 적용하여 진행하나
80~120%설정은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율 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 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직장마다 다르겠으나, 보편적으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80%, 100%, 120% 로 원천징수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회사가 해당조건이 있는다는 가정하에 120%를 선택하시면 연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꼭 돌려받는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결정하시기리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에서 해당 세액의 120% 또는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0%, 100%, 120% 셋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비율 조절은 가능합니다. 회사 쪽에 원천징수율 120프로? 로 높여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규정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액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가감 조정신청를 할 수 있는 데,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기준세액의 +20% 또는 -20% 범위내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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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율을 더 늘릴수는 있지만, 연말정산때 너무 많이 돌려줘야해서 그걸 줄이고 싶으신거 아닌가요?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더 늘리면 돌려줄 액수가 더 많아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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