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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직장에서 원천징수 떼어가는 세금을 더 늘릴 수 있나요?

연말정산때 너무 많이 돌려줘야해서ㅜㅜ대책들을 생각해보다가 들은생각인데 혹시 직장에서 원천징수 떼어가는 세금을 (세금비율)더 늘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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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4.12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급여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100% 적용하여 진행하나

    80~120%설정은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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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율 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 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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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직장마다 다르겠으나, 보편적으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80%, 100%, 120% 로 원천징수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회사가 해당조건이 있는다는 가정하에 120%를 선택하시면 연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꼭 돌려받는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결정하시기리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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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에서 해당 세액의 120% 또는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0%, 100%, 120% 셋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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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비율 조절은 가능합니다. 회사 쪽에 원천징수율 120프로? 로 높여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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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규정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액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가감 조정신청를 할 수 있는 데,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기준세액의 +20% 또는 -20% 범위내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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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율을 더 늘릴수는 있지만, 연말정산때 너무 많이 돌려줘야해서 그걸 줄이고 싶으신거 아닌가요?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더 늘리면 돌려줄 액수가 더 많아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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