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입지의 전세수요나 목적물의 종류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스스로해서 전세가격을 산정하는 특성상 적절한 가격대를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중 깡통전세와 같이 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전세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매매가격에 70%이내의 전세보증금(전세가율70%)인 매물이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할수 있습니다.. 즉 전세가격이 어느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보편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 반환시를 고려하면 매매시세의 70%이내 전세보증금인 매물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매매가 2억이라면 전세보증금은 1.4억 이내가 안전하며, 이를 초과하는 매물(빌라, 오피스텔)등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안전한 매물이라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