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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린곰224
어린곰224

과실비율에 따른 동승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가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못 본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저희 차에는 3명이 타 있었고, 3명 모두 상대 오토바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입원한 상태이고, 동승자 2명은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서행(주택, 상가 거리에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박은 거라서 저희는 0:100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 측에서는 저희가 급정거를 했다면서 30:70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과실이 30:70이 되게 된다면 동승자들은 치료비의 30퍼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한 명은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고, 한 명은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이 없는 사람은 개인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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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과실이 30:70이 되게 된다면 동승자들은 치료비의 30퍼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한 명은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고, 한 명은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이 없는 사람은 개인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동승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30%가 있다면 70%는 상대방이 30%는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랑 치료비 개인부담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자부상)이 있다면 별도로 챙기시면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족이외)이기 때문에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치료비를 별도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