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각 연도별로 1. 1. ~ 12.31.까지 입니다.
즉,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사망이나 출국의 경우 예외)
해당연도의 소득은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제항목을 뒤늦게 인지한다면 이는 그 해당연도의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과세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의 공제사항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