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종료를 앞두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안게하기해서 문자로 계약변경내용을 발신했으나 일부러인지 확인을 안하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
묵시적 계약갱신을 막기위하여 문자를 모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될지..
일단 의사표현을 했으니 상관이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주장한 게 아닌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