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고용보험에도 가입할수있는 나이가 따로있나요?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을하고싶은데요

어머니랑 저랑 운영을하는데 대표자는 어머니시구요

그런데 올해 연세가 70이시거든요 가입이안되나요?

어머니께서 어디서 듣고 오시고서는 본인은 안된다고하시더라구요

고용보험과 나이가 무슨상관이있는지는 모르겠어서 여쭈니 그건 본인도 모르시고 어쨌든안된다하시고 대표자변경후 저만하라고하셔서요

나이제한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만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이 때, 자영업자의 연령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