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해보시면,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나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즉,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