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상사가 자꾸 잔심부름을 시키네요 커피를 사 오라든가 담배를 사오라고 하든가.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계속 그것도 반복되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직장에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계속 시킨다면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질의주신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괴롭힘에 해당 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해보시면,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나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즉,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적 심부름은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시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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