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익명 성희롱 고소 당할수듀 있나요
고소당할수 있나요?
오픈채팅 익명방에서
아무나 만나자라는 방에 들어가서 대화하던도중에
드라이브 하자 영화보자 이런대화를 하다가
본인 :하고싶다
상대방 :뭐를요
본인: ㅅㅅ요 (초성으로만 말했습니다..)
상대방 : 아아
본인 :안되겠죠
상대방 : 음
이러고 나서 미자 상대로 뭐하는거냐고 고소한다고 하고 합의금 1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바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저는 미자인걸 몰랐고요..고소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기타 아청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성적발언을 유도하는 공갈사기행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이고 익명채팅이라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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