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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다니엘 손
다니엘 손

직장내 괴롭힘 민사 손해배상 금액 범위

지인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노동청에 진정세 제출을 준비 중이며 민ㆍ형사 고소도 준비 중인데 보통 직장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얼마을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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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의 횟수와 지속기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법원 사례를 보면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물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 직무 능력 저하 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증거와 피해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