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미 1년이 지났는데 2023년 6월 12일 다시 작성했어야 하는데 작성을 안했는데 그 이전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 2022년 6월13일 ~ 2023년 6월12일 까지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면 작성일자 오늘로 해도 되나요?
1. 계약기간은 2023년 6월13일~2024년 6월12일로 하고 작성일자 오늘 9월14일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2. 2023년 9월20일~2024년 9월19일 계약기간인데 오늘 작성일자 9월14일자로 계약서 써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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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이나 근로시작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므로 질의와 같이 작성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갱신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작성일과 근로계약기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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