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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09.14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미 1년이 지났는데 2023년 6월 12일 다시 작성했어야 하는데 작성을 안했는데 그 이전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 2022년 6월13일 ~ 2023년 6월12일 까지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면 작성일자 오늘로 해도 되나요?

1. 계약기간은 2023년 6월13일~2024년 6월12일로 하고 작성일자 오늘 9월14일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2. 2023년 9월20일~2024년 9월19일 계약기간인데 오늘 작성일자 9월14일자로 계약서 써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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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이나 근로시작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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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므로 질의와 같이 작성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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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갱신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작성일과 근로계약기간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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