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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09.14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미 1년이 지났는데 2023년 6월 12일 다시 작성했어야 하는데 작성을 안했는데 그 이전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 2022년 6월13일 ~ 2023년 6월12일 까지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면 작성일자 오늘로 해도 되나요?

1. 계약기간은 2023년 6월13일~2024년 6월12일로 하고 작성일자 오늘 9월14일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2. 2023년 9월20일~2024년 9월19일 계약기간인데 오늘 작성일자 9월14일자로 계약서 써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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