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2023년 6월 13일부터
1년으로 다시 썼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썼는데 이럴경우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 그냥 오늘 날짜 9월 14일로 써도 상관 없나요?
이미 날짜 많이 지났어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은 사실대로 9월 14일로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을 9월 14일로 써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1년으로 쓰시고 하단부의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하는 9월 14일로 쓰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실제 작성일을 기준으로 소급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작성일도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과 통일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게 좋습니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하여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늦게라도 작성하여 교부하면
미지급 및 미교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