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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09.14

근로계약서 작성일 문의 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를 2023년 6월 13일부터

1년으로 다시 썼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썼는데 이럴경우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 그냥 오늘 날짜 9월 14일로 써도 상관 없나요?

이미 날짜 많이 지났어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3.09.1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은 사실대로 9월 14일로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을 9월 14일로 써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1년으로 쓰시고 하단부의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하는 9월 14일로 쓰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실제 작성일을 기준으로 소급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작성일도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과 통일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게 좋습니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하여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늦게라도 작성하여 교부하면

      미지급 및 미교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