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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40
고독한뻐꾸기4024.04.22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이후 정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3개월이 종료되고 정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첫 입사일(1월 22일)로 기재하고 연봉계약기간은 변동이 있어 오늘자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미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가 있어 근로계약기간도 오늘자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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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작성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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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첫 입사일로 적고 연봉계약기간은 꼭 1년일 필요는 없으므로 오늘날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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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자를 언제로 기재하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수습기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권리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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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첫 입사일을 기재하고 연봉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고, 새로 변경된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로 명시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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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이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이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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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만 갖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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