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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뻐꾸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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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이후 정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3개월이 종료되고 정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첫 입사일(1월 22일)로 기재하고 연봉계약기간은 변동이 있어 오늘자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미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가 있어 근로계약기간도 오늘자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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