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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4.24

법인 예정고지 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홈텍스를 조회 하니깐

예정고지 : 부

예정고지 제외사유 :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

예정고지 세액 : 373,000원

이럴 경우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납부서를 받았다 해도

납부를 해도되고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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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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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받으셨다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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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강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차감하며,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ㅋ)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은 절사)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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