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강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차감하며,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ㅋ)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은 절사)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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