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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무당벌레116
성숙한무당벌레11621.04.28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용역계약서라고 실제로 쓰고 계약을 하는데요

근로자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데 근로자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가요?

근로자계약서를 써야 고용보험에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받나.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회사는 근로자계약서를 쓰지않을려고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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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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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연차, 주휴 등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쓰면 보통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선은 해당 직원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종속적인 사용관계가 아니라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어떻한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계약서를 쓰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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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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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준용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이러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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