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법원 공탁한 금전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피공탁자'에게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공탁자'의 다른 '채권자' 들이 해당 공탁금전 전체에 가압류를 걸었다가 취하가 된 상황인데, 이때 가압류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피공탁자'에게 금전을 양수받은 '채권자'는 취하증명원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지와 발급이 가능하다면 '해제증명원'의 신청인에는 어떻게 기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