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평형별 여러 유형중에 미달이 발생이 될 경우 초과된 신청자들끼리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위의 경우 특별공급 동일평형의 다자녀가 초과를 하고 신혼부부가 미달이 되게 될 경우 신혼부부 미달분은 다자녀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초과자와 추첨을 통해서 경합을 하고 또한 아예 전부 미달일 경우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기로는 특별공급 유형별 미달시 미달된 물량은 다른 유형의 예비당첨자에게 순차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공급에서 미달이 발생되게 되면 초과되는 다자녀가구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여기서도 미달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