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노출되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상을 말하였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