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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수달235
의젓한수달23521.02.17

인터넷상 욕설 고소하는방법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게임중에 상대방이 부모님 욕과 성관련 욕설을 했을경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이름과 사는곳을 밝혔고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욕을 계속했습니다.

성적 수취심이 드는데 고소를 할수 있나요?

보통 욕설로 인한 고소는 받아주질 않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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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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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럿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해당 대화를 캡처하여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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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노출되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상을 말하였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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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성관련 욕설을 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해내역 기재한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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