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인터넷 상에서 욕을 먼저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욕을 안 한 상태라서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각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