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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무조건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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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발송을 해주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민소소송을 정식으로 하기전

물품 발송을 해주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민소소송을 정식으로 하기전 계좌가압류부터 먼저 할 수 있나요? 벌써 돈을 다 인출했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전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액이 소액이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결렬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