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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꿩289
박식한꿩28923.06.22

중고거래 직거래에서 물건을 정가품 해보겠다고 가져가놓고 가품이라며 차비를 주지않으면 물건을 보내주지않는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욮

제가 직거래를 하러 간거도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시겠다고 하셔서 중간지점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구매자분께선 가품이라며 차비를 주지않으면 제품을 안주신다고 계속 차비를 요구하셧고 저도 제품을 보여드리러 온거지 돈도받지않았고 그래서 중간지점에서 만난건데 이게 가품이라면 거래 안하고 그대로 가는게 맞지않냐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차타고와서 기름값 차비를 받아야된다고 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구매자분께선 본인이 직접 제품을 가지고가서 정가품을 해오고 정품일시엔 금액을 입금하고 가품일시엔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셧습니다 차비는 안받으시겠다고 하셧구요


하지만 오늘 가품이라며 차비를 주지않으면 제품을 보내주지않겠다고 하셧습니다 이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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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물건 자체를 취득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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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값, 차비를 줘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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