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연금저축 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아는 보험설계사 통해 연금저축을 가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불자 입니다 ㅠ

혹시 보험조회 할때 제가 신불자인걸 보험 설계사분이 알수 있나요? 그리고 가입거절이 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설계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신용불량자가 보험이나 연금등 을 본인이 계약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디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면 괜찮고 또한 갚을 돈이 없고 그냥 신용만 나쁘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 가능합니다!

    ■ 설계사가 신불자인걸 알수는 없습니다!

    (신용조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아주 예외적인 상황)

    • 고액의 사망보장이나

    • 월 보험료가 고액인 연금(저축성상품)의 경우

    --> 이럴때는 소득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이나 신용 관련된 조회나 자료 제출 같은건 없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신불자라는 사실이 설계사에게 바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만약 신용불량이 압류나 채권 문제로 연결될 경우 보험사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불자라고 해서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거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압류 등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 압류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상담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대부분은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시에 연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은 압류대상이 되고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중에도 신용불량자를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으로 하시고 계약자, 수익자, 예금주를 다른 분으로 하셔야 하고요. 가입시 각 명의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알 수없으며 가입이 거절되지도 않습니다.

    보험설계 동의 등을 진행할 때

    신용과 재산 등의 동의를 받게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신용안좋으니까 가입 안된다 이런 목적의 동의가 아닌

    만약 재산압류등의 상황 발생시에 보험또한 압류의 대상이기 때문에

    받는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이나 재산에 대한 동의를 하더라도

    보험사나 설계사가 그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알수는 없으며, 신용정보를 조회를 해야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신용정보는 보험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어 법적인 근거에 따라 열람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의 가입의 상황에 따라 보험사가 고객의 신용도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신용도에 따라 자동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계좌개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