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3년 다니고 퇴사한뒤 계약직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시청에서 모집하는 공고 중에 14일짜리(주8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달이 아닌 14일만 일해도 가능한지요...)
4대보험 / 상용직 이런말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청에서 모집하는 공고 중에 14일짜리(주8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달이 아닌 14일만 일해도 가능한지요...)
한달미만 근로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할 수있으며,
주8시간근무라면 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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