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합의금 얼마정도로 내야할까요?
제가 술을먹고 만취한상태에서 지나가던사람에게 시비를걸고 목언저리를 한대 때렸다고합니다 저는 당시 지나치게 취한상태였어서 기억이 전혀 나지않고요 직접확인하진 못했지만 상처가나거나 진단서를 땔정도는 아닌듯합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이고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경우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 지급가능하신 금원, 상황(전과, 당시 경위와 그 후의 태도)등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나, 보통 100 ~ 500 (최대 벌금형 500만 원)정도로 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조속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상해를 입은 것인지, 상대방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므로 바로 질의 사항에 추상적으로 예상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이라면 통상적으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와 합의금의 정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하여 처벌수위 및 합의금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니 피해자측과 합의시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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