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상해를 입은 것인지, 상대방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므로 바로 질의 사항에 추상적으로 예상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다시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이라면 통상적으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