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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10

합의를 해야지 전과가 남지 않는것인가요 ??

술먹고 시비가붙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가량

내리쳤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요.

만약 합의를 못하면 저는 벌금을 내면

혹시 전과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

아니면 합의를 해야지 전과가안남나요 ??

합의를 하면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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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으실 수 있고, 다만 검찰단계에서 재량껏 기소유예를 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합의는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합의의 적정선이란 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승낙해야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해발생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소 300~500정도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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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낸다는 것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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