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쪽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법률로 문의를 드리는게 맞다고 하시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해주어 보증금 1000/57 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법인이 아닌 제 개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계약된 매물의 중도퇴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아직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했으니, 당연히 제가 이후의 월세를 내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지원목적 하에 입주한 집이니 보증금에서 차감 식으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근데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을 때 회사명의가 아닌 일반 직원명의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