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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독수리29
우렁찬독수리2924.01.28

회사에서 주거지원/ 퇴사 후 매물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사/노무쪽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법률로 문의를 드리는게 맞다고 하시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해주어 보증금 1000/57 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법인이 아닌 제 개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계약된 매물의 중도퇴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아직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했으니, 당연히 제가 이후의 월세를 내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지원목적 하에 입주한 집이니 보증금에서 차감 식으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근데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을 때 회사명의가 아닌 일반 직원명의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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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퇴사하였으므로 주거지원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지,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는지는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와 먼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입금명의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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