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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화적인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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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있을 때 추가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시간 : 주 근로일 5일, 주 근로시간 4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기본연장근로 8시간

2) 연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

-평소 실제 근무 상황

1) 주 5일 근무(1일 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2) 연장근로(야근 및 휴일출근) 아주 가끔 있었음. n개월에 한 번씩 수준

-6월 예정 근무 상황

1)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 총 28일 근무 예정 (초과근무일 총 9일 : 토요일 4일+일요일 3일+공휴일 2일)

2) 평일 야근 발생 가능성 있음

이 상황에서 평소근무상황과 다르게 초과근무하게 되는 총 9일에 대해서 모두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48시간이라고 되어있어도 연장수당이 평일 초과근로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토 48시간 이상 일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추가수당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추가수당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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