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식집에 월세를 살때 증여로 간주되나요?
저희는 2015년에 아파트를 두딸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전세를 3억5000 만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그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고 세입자는 기간이 되어 이사갔고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와 전세 3억5000 으로 신고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땐 딸들이 당연히 3억5000 을 반환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집들과 전세가격이 말이 안되게 낮아서
보증금 3억5000 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을 다시 바꾸려고 하고 딸들은 각100 만원씩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부모가 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우회증여로 간주되어 말썽이 생길까봐 망서려집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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