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할 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에 학비는 비과세로 되어있는데
대학원 학자금은 그 성격이 다른걸로 알고있거든요
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 신고 시 같이 신고하여 원천징수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직원의 대학원 학자금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업무관련성이 있는 교육일 것
2.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훈련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일 것
3. 사규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할 것이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힝 제2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등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일 경우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한도로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직원 자녀 등의 대학원 학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자인 임직원이 자녀의 대학까지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임직원이 자녀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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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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