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할 것이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힝 제2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등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일 경우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한도로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