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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퓨마171
올곧은퓨마17123.06.19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네요?

전직장에 4월 10일날 퇴사의사를 밝혔구요

그때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특수직인만큼 5월에 일이 많으니 5월까지는 해달라하셔서 5월까지 하고 그만둘 마음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직을 알아보았고 서류넣고 면접에 합격하여 5월 17일날 한번더 말씀 드렸습니다.

5월말까지하고 일을 마무리 하겠다구요

다른직장에 6월1일자로 출근을 했는데

이직한직장이 겸직이 안되는곳입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고있어서 지금 직장에서는 저보고 퇴사처리를 빨리 하라고하는데 전직장 사장님은 제 전화도 안받고 저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표는 3일쯤 뒤에 적어서 사무실 사장님 자리에 올려놓고 왔는데 못봤다고 잡아뗍니다.

사진을 찍어놓은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직장도 25일 월급이 나가야해서 저보고 처리를 빨리하라고 하는데 사표수리는 한달동안 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일부러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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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약간 불분명하지만 일단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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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4월 10일부터 이미 한달 이상 지났으니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대보험이 유지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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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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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4.10.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6.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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