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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다향제비9
진득한다향제비922.11.18

수습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5개월차 근무중인데 퇴사하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5개월차에 접어들었고, 수습계약서만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11/9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빠른 퇴사를 위해 회사측에 퇴사일자 협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사직서 일자 협의를 요청드렸지만 응답이없어 기다리고 있는데 주말지나고나면 2주째가 되고 이직할회사 면접도 합격한상태였기에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 목요일(17)에 월요일(21)까지만 근무하고싶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면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들어주지않으셨습니다)

근데 금요일인 오늘 인수인계서 미흡작성, 인수인계 미흡으로 2주근무를 강요합니다

인수인계서는 누구나 한번에 봐도 알아볼수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였는데도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하고 진행해야되는지(?)등 사소한게 적혀있지않다 인수인계서 미흡이다 라고 우기시기도하고.... 전 충분히 의사를 밝힌상태에사 회사측을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될지에 대해 확인을 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손해배상청구의 반협박스타일의 말과 지금으로부터 최소2주간의 인수인계를 해야된다 뿐입니다...(제가 이직할 회사의 일정은 아예 묻질 않으시고요)


1. 수습계약서/ 계약직으로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 한장뿐이며 연장된다는 구두상 말도 듣지못했고, 이참에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하고 퇴사진행하려고 하는데 5개월차가 되어 문제없을까요?


2. 회사측에선 계속 한달근무를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반협박을 하며, 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를거부 한채 잠수를 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고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고있음에도 2주를 요구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2번과 같은 상황으로 결재를 받진 못한 상태인데 사직서작성한 기한대로만 출근하고 퇴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의사였나 싶네요 회사측에서 이기적으로 나오셔서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습계약서의 코멘트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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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2. 거부 가능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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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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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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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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