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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다향제비9
진득한다향제비9
22.11.18

수습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5개월차 근무중인데 퇴사하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5개월차에 접어들었고, 수습계약서만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11/9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빠른 퇴사를 위해 회사측에 퇴사일자 협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사직서 일자 협의를 요청드렸지만 응답이없어 기다리고 있는데 주말지나고나면 2주째가 되고 이직할회사 면접도 합격한상태였기에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 목요일(17)에 월요일(21)까지만 근무하고싶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면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들어주지않으셨습니다)

근데 금요일인 오늘 인수인계서 미흡작성, 인수인계 미흡으로 2주근무를 강요합니다

인수인계서는 누구나 한번에 봐도 알아볼수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였는데도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하고 진행해야되는지(?)등 사소한게 적혀있지않다 인수인계서 미흡이다 라고 우기시기도하고.... 전 충분히 의사를 밝힌상태에사 회사측을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될지에 대해 확인을 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손해배상청구의 반협박스타일의 말과 지금으로부터 최소2주간의 인수인계를 해야된다 뿐입니다...(제가 이직할 회사의 일정은 아예 묻질 않으시고요)


1. 수습계약서/ 계약직으로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 한장뿐이며 연장된다는 구두상 말도 듣지못했고, 이참에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하고 퇴사진행하려고 하는데 5개월차가 되어 문제없을까요?


2. 회사측에선 계속 한달근무를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반협박을 하며, 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를거부 한채 잠수를 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고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고있음에도 2주를 요구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2번과 같은 상황으로 결재를 받진 못한 상태인데 사직서작성한 기한대로만 출근하고 퇴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의사였나 싶네요 회사측에서 이기적으로 나오셔서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습계약서의 코멘트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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