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취업하고 다음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도 12월에 21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 취업하고, 몇년 더 일한 후에 퇴사하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아도 될까요?? 이번에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취업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고 몇년 더 일한 후에 퇴사하면 그때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는경우 그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있었어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받지 않더라도 차후에 받을 기간에 쌓일 수 있으니
현재 시간을 갖고 취업을 하겠다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안은 퇴직 후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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