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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리296
엄격한오리29623.12.29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취업하고 다음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도 12월에 21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 취업하고, 몇년 더 일한 후에 퇴사하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아도 될까요?? 이번에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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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취업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고 몇년 더 일한 후에 퇴사하면 그때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는경우 그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있었어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받지 않더라도 차후에 받을 기간에 쌓일 수 있으니

    현재 시간을 갖고 취업을 하겠다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안은 퇴직 후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