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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1.15

인센티브와 특별상여금은 어떤 수당에 해당되나요?

인센티브와 특별상여금이 기타 수당과 통상적 수당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수당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따로 분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3.11.1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과 통상적 수당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나 특별 상여금등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을 따져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특별상여금 등은 일반적으로 성과금으로 분류합니다. 은혜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 수당이니 통상적 수당이니 다 법적으로 없는 말이고 임의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특별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나,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특별상여금 모두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회사 성과나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