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와 특별상여금은 어떤 수당에 해당되나요?
인센티브와 특별상여금이 기타 수당과 통상적 수당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수당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따로 분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과 통상적 수당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나 특별 상여금등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을 따져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특별상여금 등은 일반적으로 성과금으로 분류합니다. 은혜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 수당이니 통상적 수당이니 다 법적으로 없는 말이고 임의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특별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나,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특별상여금 모두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회사 성과나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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