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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

요즘은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현금으로 안주나요?

최근 100:0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정차 중 추돌)

제가 차를 매일 써야하는게 아니라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현금으로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요즘은 현금 잘 안하나요?

제가 100프로 피해인 경우는 또 처음이라

보험 진행시 체크해야할 것들 또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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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비는 현금으로 100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실제 이용하시면 렌트카회사로 비용이 처리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셔야한다면 교통비로 일부처리가 됩니다!

  • 대물 배상에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으면 수리 기간 산정해서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를 매일 써야하는게 아니라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현금으로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요즘은 현금 잘 안하나요?

    가능합니다.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없이 교통비로 받는 경우에는 통상 수리기간 및 차종에 따라

    1만원대에서 최대 6만원까지 차량 수리기간동안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진행시 차량 연식에 따라 경락손해(시세하락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