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의 경우 식물검역법상 검역이 완료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하며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아야 함 -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식품정밀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진행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식품검사증명서」 즉 검역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세관 식물방역소에 제출 → 안전성 검사 실시 - 육안, 현미경 검사로 벌레 및 부패 상태가 없으면 합격증명서 발행, 1차 통과
- 벌레가 보이거나 부패한 상품이 있을 경우 전량 폐기, 또는 반품, 또는 소독을 거쳐 1차 통과 (보통 검사량은 수입량의 1%, 벌레가 하나라도 보이면 콘테이너 전량을 반품하거나 훈증함)
- 소독・훈증처리 : 청산가스(베이퍼메이트)를 이용하여 훈증처리 실시(청산가스는 휘발성이 높고 잔류가능성이 낮아 안정성이 우수)
이후 식물방역소에서 합격증명서를 받은 후
→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음(식품위생법 근거) -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수입신청서 제출 - 잔류농약, 첨가물, 유해유독물질 검사 결과, 과거에 수입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를 자진 신고 - 신청서 심사 후 모니터링이나 명령검사를 통해 샘플을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 첨가물 검사
통관 검역소요일수는 약 3 ~ 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