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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소105
작은물소10524.01.09

덜 익은 바나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를 국내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통관 절차, 반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서류 등), 통과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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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덜익은 바나나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품의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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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가능한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이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식물검역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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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의 경우 식물검역법상 검역이 완료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하며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아야 함 -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식품정밀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진행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식품검사증명서」 즉 검역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세관 식물방역소에 제출 → 안전성 검사 실시 - 육안, 현미경 검사로 벌레 및 부패 상태가 없으면 합격증명서 발행, 1차 통과

    - 벌레가 보이거나 부패한 상품이 있을 경우 전량 폐기, 또는 반품, 또는 소독을 거쳐 1차 통과 (보통 검사량은 수입량의 1%, 벌레가 하나라도 보이면 콘테이너 전량을 반품하거나 훈증함)

    - 소독・훈증처리 : 청산가스(베이퍼메이트)를 이용하여 훈증처리 실시(청산가스는 휘발성이 높고 잔류가능성이 낮아 안정성이 우수)

    이후 식물방역소에서 합격증명서를 받은 후

    →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음(식품위생법 근거) -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수입신청서 제출 - 잔류농약, 첨가물, 유해유독물질 검사 결과, 과거에 수입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를 자진 신고 - 신청서 심사 후 모니터링이나 명령검사를 통해 샘플을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 첨가물 검사

    통관 검역소요일수는 약 3 ~ 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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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바나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덜익은 바나나라면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되며 상기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7791&menu_dept2=35&menu_dept3=7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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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바나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법을 따른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전 검역을 수행하여 검역증 맟및수출국 검영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B/L, 인보이스, P/L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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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바나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판매자로부터 식물검역증 원본을 수취하여 한국보세창고에서 검역시 검역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식약처 식품판매업등의 등록뿐 아니라 최초정밀검사 및 한글표시사항 등의 절차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실제로 수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필요사항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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