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바나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를 국내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통관 절차, 반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서류 등), 통과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덜익은 바나나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품의약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가능한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이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식물검역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바나나의 경우 식물검역법상 검역이 완료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하며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아야 함 -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식품정밀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진행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식품검사증명서」 즉 검역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세관 식물방역소에 제출 → 안전성 검사 실시 - 육안, 현미경 검사로 벌레 및 부패 상태가 없으면 합격증명서 발행, 1차 통과
- 벌레가 보이거나 부패한 상품이 있을 경우 전량 폐기, 또는 반품, 또는 소독을 거쳐 1차 통과 (보통 검사량은 수입량의 1%, 벌레가 하나라도 보이면 콘테이너 전량을 반품하거나 훈증함)
- 소독・훈증처리 : 청산가스(베이퍼메이트)를 이용하여 훈증처리 실시(청산가스는 휘발성이 높고 잔류가능성이 낮아 안정성이 우수)
이후 식물방역소에서 합격증명서를 받은 후
→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음(식품위생법 근거) -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수입신청서 제출 - 잔류농약, 첨가물, 유해유독물질 검사 결과, 과거에 수입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를 자진 신고 - 신청서 심사 후 모니터링이나 명령검사를 통해 샘플을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 첨가물 검사
통관 검역소요일수는 약 3 ~ 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바나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덜익은 바나나라면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되며 상기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7791&menu_dept2=35&menu_dept3=7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바나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법을 따른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전 검역을 수행하여 검역증 맟및수출국 검영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B/L, 인보이스, P/L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바나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판매자로부터 식물검역증 원본을 수취하여 한국보세창고에서 검역시 검역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식약처 식품판매업등의 등록뿐 아니라 최초정밀검사 및 한글표시사항 등의 절차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실제로 수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필요사항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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