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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2.11.03

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경우 복귀 시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월 중순경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1년간의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은 입사 1년이 종료되기 직전 새롭게 1년간의 연봉계약을 맺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입사 직후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 2021년 9월말 경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출산휴가 직후 곧바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 2022년 12월 중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계약은 정규직 채용일인 2021년 1월 중순 ~ 2022년 1월 중순까지로 적혀있는데 해당 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2022년 12월말에 복직하게 될 경우 복귀 직후에 기존 연봉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나요? 그대로 승계될 경우 연봉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예를들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고용되었던 기간에 복직 이후 나머지 기간을 합쳐 1년이 채워진 시점이 되었을때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니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귀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1년간 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이어지는 질문으로 1년차때 1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이를 출산휴가 이전에 모두 소진했었다면 육아휴직 복귀 이후의 연차 발생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입사 1년이 지나는 2022년 1월 중순 ~ 2023년 1월 중순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을텐데 육아휴직 복귀를 2022년 12월 말에 한다면 복귀하자마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미사용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 연차를 소진하면 곧바로 2023년 1월 중순이 되고 입사 3년차가 되어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출산휴가 종료시점 혹은 육아휴직 종료시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그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진 않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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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후 복직 시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복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이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복직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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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 시기 및 적용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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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육아휴직 종료이후 연봉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연차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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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계약은 정규직 채용일인 2021년 1월 중순 ~ 2022년 1월 중순까지로 적혀있는데 해당 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2022년 12월말에 복직하게 될 경우 복귀 직후에 기존 연봉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나요? 그대로 승계될 경우 연봉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예를들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고용되었던 기간에 복직 이후 나머지 기간을 합쳐 1년이 채워진 시점이 되었을때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니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귀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1년간 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은 연봉산정을 위한 계약일뿐, 실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합니다.

    이경우 법상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하나이고, 사실상 계약직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만료까지 육아휴직사용가능합니다.

    2) 위와 이어지는 질문으로 1년차때 1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이를 출산휴가 이전에 모두 소진했었다면 육아휴직 복귀 이후의 연차 발생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입사 1년이 지나는 2022년 1월 중순 ~ 2023년 1월 중순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을텐데 육아휴직 복귀를 2022년 12월 말에 한다면 복귀하자마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미사용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 연차를 소진하면 곧바로 2023년 1월 중순이 되고 입사 3년차가 되어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출산휴가 종료시점 혹은 육아휴직 종료시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그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진 않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연차중 월차는 1개월+1일개근여부, 연차는 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기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법상 출근으로 인정되는 바,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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