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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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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경우 복귀 시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월 중순경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1년간의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은 입사 1년이 종료되기 직전 새롭게 1년간의 연봉계약을 맺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입사 직후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 2021년 9월말 경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출산휴가 직후 곧바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 2022년 12월 중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계약은 정규직 채용일인 2021년 1월 중순 ~ 2022년 1월 중순까지로 적혀있는데 해당 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2022년 12월말에 복직하게 될 경우 복귀 직후에 기존 연봉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나요? 그대로 승계될 경우 연봉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예를들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고용되었던 기간에 복직 이후 나머지 기간을 합쳐 1년이 채워진 시점이 되었을때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니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귀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1년간 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이어지는 질문으로 1년차때 1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이를 출산휴가 이전에 모두 소진했었다면 육아휴직 복귀 이후의 연차 발생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입사 1년이 지나는 2022년 1월 중순 ~ 2023년 1월 중순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을텐데 육아휴직 복귀를 2022년 12월 말에 한다면 복귀하자마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미사용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 연차를 소진하면 곧바로 2023년 1월 중순이 되고 입사 3년차가 되어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출산휴가 종료시점 혹은 육아휴직 종료시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그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진 않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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