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음주운전 재범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크게는 사망 사고도 일어나던데 혹시 음주운전을 재범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내에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 혹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