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고등법원이 끝인가요?
이번에 항소심사 이중사 성폭력 범죄가 2년 감형 돼 분통이 터지는데 상고 안됩니까? 대법원 까지 갈 수 없는지요? 일반법원 처럼 3심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계엄령? 전시상황 일때는 1심제로 된다는데 맞나요? 단 예외적으로 사형에 관해서는 3심제인지 2심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서 관할하며 상고가 가능합니다.
비상계험하 군사재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사형을 선고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3심제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일부 군형법위반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상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군사법원법 제53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으며
상고할 경우는 대법원에서 담담을 합니다.
비상계엄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상태일 경우 일정한범위의 범죄는 단심으로 진행되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단심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3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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