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일부 군형법위반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상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군사법원법 제5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