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만약 검사가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2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질문하신 분만 항소하였다면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는 없을 거구요.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