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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3.07.27

개인사업자 대표자이면서 다른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경우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개인사업자를 먼저 냈고

후에 근로소득자도 함께 되고있는데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30시간정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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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루누리 시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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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두루누리 지원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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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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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루누지 지원제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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