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10미만 사업장 월 평균보수액 270만원 미만의 6개월간 국민,고용보험이 없는 종사자(근로자80%부담,사업주80%부담) 해당이 되고 대표님 개인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나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지원합니다. 즉,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에게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대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대표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