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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 대표님도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10미만 사업장 월 평균보수액 270만원 미만의 6개월간 국민,고용보험이 없는 종사자(근로자80%부담,사업주80%부담) 해당이 되고 대표님 개인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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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나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지원합니다. 즉,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에게도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대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대표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