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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대벌래251
비장한대벌래25122.08.29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3개월 근무중 회사의 통보로 퇴사문제 & 추후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열흘전에(그 시점에서 말일까지 남은 시간) 말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왔으며 인수를 할 생각이 있느냐면서 통보와 함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인수를 하고 싶다 하겠다 라고 한 뒤 다음날 계약서를 쓰자고 바로 연락이 와 뭔가 꺼림칙해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여러가지 고려할 게 많다고 연락을 한 뒤 계약을 미뤘습니다. 저는 3-4일 정도 생각한 뒤 스스로 아니다 라고 판단한 뒤 회원님들에게 회사의 사정을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고 회원님들에게는 회사의 입장을 모르니 환불처리나 추후 문제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수를 안하겠다라고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31일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한 회사의 입장에 따라 31일까지 출근을 하면 되겟냐고 하니 저의 그 생각하는 3-4일 때문에 처리과정이 늦어졋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직업 특성상 수업료로 급여정산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이러하여 수업은 못하고 업장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으며 오픈을 9-10시에 해 수업을 해왔으며 마감을 22시에 하는 12-13시간 근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처리가 빨리 되길 바라고 대부분 환불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도 못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회사 상황에 제가 맞춰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를 해도 되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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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