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로계약서 근로일 부분 문의!
주 5일 근무 나올 수도있고 6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부분은 어떻게 기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평상시
근로일 : 월요일 ~ 금요일
교대제
근로일 : 월요일 ~ 금요일(단, 교대제의 경우 ~)
교대제 부분에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조3교대처럼 교대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근무형태"라고 별도의 조항을 두어 주간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명시한 다음 일정한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교대제인지 아니면 휴일추가근로인지 다소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주야 2교대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추가 근무를 직원들이 교대로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라면 계약서상에 별도 스케쥴표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명시하거나 4조 3교대, 3조 2교대 형태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근무와 주 6일근무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스케줄에 따른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후 매 근무스케줄 계획 시마다 별도로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형태 그대로 기재하시고(출퇴근 시간 기재)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