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세달째 화장실사용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올해 5월 전세재연장 후 거주중입니다.
화장실이 2개인 집이고 거실쪽 메인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 집주인분이 아는분께 화장실 공사를 맡겼고 1차적으로 타일위에 방수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6월13일부터는 화장실 사용을 일단 중지해달라고 해서 못쓰고있다가
7월초에 바닥 철거작업후 방수작업만 해놓은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화장실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13일~9월19일 현재까지)
화장실 작업도 일 맡으신분이 툭하면 약속 어기고
변명에 거짓말을 밥먹듯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다가 8월초에 하루 와서는 바닥철거하고
그 뒤로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8월 중순에 하루 와서 벽타일만 대충 덧방해놓고는 툭하면 연락두절에
툭하면 일있다가 일정잡아 놓고도 미루기만 하는것도 집주인분 봐서 참고참고 참아가며 일정 맞춰주고 했었는데 이젠 더이상 못참겠더라구요.
신랑이나 저나 둘다 일하는 사람들이라 시간 빼기도 어려운걸 신랑이 그나마 연차까지 써가면서 일정 맞추고 아이들과 휴가가기로 했던것도 다 취소하고 휴가도 다 올인해서 일정 잡고했는데
다 펑크내고 더 황당한건 일정 잡힌것 때문에 저히는 계속 대기하고 있고 다른 약속도 제대로 못잡고 있는데 꼭 당일되서 문자 틱 날려서는 일있다고 일정 바꿔달라하고 못 온다하고...
어떻게 꼭 저희집 오는날만 차사고가 나고 장비가 고장나고 누가 돌아기시고 몸이 안좋고 암튼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그래 놓고는 저희집 공사는 밥먹듯 펑크내면서
다른집 공사는 다하고 다니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5인가족인데 다섯명이 안방 좁은 화장실 하나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다참다참다 이젠도저히 안되겠어서 집주인한테
8월말에 더이상 그 업자랑은 일 진행 못하겠으니
다른 업체에 견적받아 보겠다 했습니다.
몇군데 알아는 봤는데 그나마 작업해논 화장실 보고는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해논거라고 하시면서
하자부분 책임문제도 있고 중간에 마무리 작업 하는건 꺼려하셔서 안하시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한곳에서 지금 작업 해둔거 다시 철거하고
벽타일 붙인거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바닥은 구배(?)도 안맞고 해서 철거해서 다시 작업하는거로 견적서 작성해주셔서 집주인께 보냈는데
결정을 안 해주고 있네요.
기존 작업자한테 들어간 돈이 있어서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거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
기존 작업자가 마무리하게 하자고 그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하자는건지...
직접적인 피해는 저희가 다 보고 있고 그동안
엄청난스트레스와 버린 시간이 얼만데
피해보상은 커녕 계속 불편함만 겪고있는데도
집주인은 자기도 그 업자한테 화가 많이 나 있지만 화장실공사 끝나면 쉽게말해 개지랄을 떨려고 기다리는 중이라는 답답한 소리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일정 잡히고 계속 업자랑 안좋은일 생겨서 중간에 집주인한테 더 손해보지 않게 공사대금 지불한거 일부라도 빨리 회수하고 다른 업체 알아보고
빠르게 마무리해달라고 했었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 모양 이꼴이 났네요.
살면서 불편하면 안되니 돈이 이중으로 들더라도 다른사람 보내서 화장실공사부터 마무리 해주겠다 하더니 맘이 바뀌어서는 이젠 문자보내도 연락도
없으시네요.
하~ 정말 5월16일 재계약후 한달남짓 빼고 화장실은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를 생각 안해본건 아닌데 전세대출이 물려있고
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서 연차도 거의없고
신랑은 연차가 있으나 막둥이 정기적인 병원 진료및 치료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아끼고 아껴서 아이 병원데리고 다니느라 쓰는 아까운 연차를 이눔 화장실 공사때문에 날려먹었네요.
그 업자놈이 아무렇지도 않게 날려버린 날들은
우리 아이 치료까지 미뤄가면서 맞췄던 건데
지금은 진짜 악만 남고 화만 남았는데도
그 미친 작자랑 계속 일 진행을 해야 하는걸까요?
집주인도 그 업자놈도 다 본인들 사정만 사정이라고 얘기하네요.
집주인은 공사 맡기면서 계약서도 안썻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맡긴건지...
진짜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고생많으셨고 답답하시겠네요
제일 중요한 화장실을 못쓰고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어져서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닐거 같습니다
어디나 살다보면 누수가 생길수 있고 빨리 해결이 되면 좋은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를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집은 임대인이 조금 지혜롭게 빨리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업자선택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피해보상을 말씀드려보세요
말씀을 드릴때는 임대인이 수긍이되는 선으로 말씀을 잘드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분쟁이 날수도 있으니 상황설명을 잘말씀드려서 피해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마음고생이 이마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임대인도 문제지만 그 공사업체는 정말 심각한 업주임이 틀림이 없네요.
참 이런거 임대인이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 혹시나 임대차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위의 사정을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좀 더 가벼운 경우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어떻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수리업체 진행하시고 비용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하고 원망스럽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임대인에게 간략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규격된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서의 인적사항 참조)
ㅡ수신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ㅡ발신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ㅡ내용1 2 3
ㅡ 후기:만일000년0일까지수리해 주지않으면 0000할것을 통보하며 계약해제를 희망합니다
00년00윌00일
0000귀하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내용증명서와 계약서를 지참하고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과 처리를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참고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