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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자는벚꽃
네이버쇼핑 해외배송상품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제가 사용하던 다른 물건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때 손상된 물건에 대한 보상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제조사에 제품AS만 가능하고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제조사에 요구하는건 불가능할것 같고요.
높은 가격의 물건은 아니었어서 고민되네요.
토픽은 잘 모르겠어서 비슷한거로 선택해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그러한 책임까지 부담하는지는 결국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다른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까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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