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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향제비86
훤칠한다향제비8623.11.11

퇴직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2년 5월2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올해 12월 말일이나 내년 2월 말쯤 퇴사 예정입니다.

첫해 퇴직금 포함, 식대포함 2700만원으로 22년 11월까지 근무, 올해 1월 2900만원, 5월 3200만원으로 두번 인상되었습니다.

명절 보너스 30만원과 성과급 100만원을 받았고 성과급은 매년 2월 말일자에 지급됩니다.

1년차 되었을때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됩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또 올해 말까지 일하면 내년 2월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못받는거죠?

연봉인상이 없다고 했을때 받을수있는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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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1/12로 계산한 금액이 퇴직연금액 입니다.

    2. 회사규정에 성과급 지급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2월 이전에 퇴사시 성과급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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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 등 성과급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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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면 DC형인지 DB형인지에 따라 다르고, DC형이면 납입금은 알아도 운용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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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납입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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